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매월 지급하는 식권은 비과세 식사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745회신일 2024.07.0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월 지급하는 식권은 비과세 식사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7.09

별도 식사대를 받지 않고 회사 구매 식권으로 무상제공받은 식사·음식물은 비과세소득이다.

직원에게 제공하는 매월 5만원의 식권이 식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별도 식사대를 받지 않고 회사 구매 식권으로 무상제공받은 식사·음식물은 비과세소득이다. 식대 비과세 규정은 근로자 개인별 기준으로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사와 지사 직원들은 별도의 식사대를 지급받지 않는다. 회사가 구매한 식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기타음식물을 무상제공받는다.

질의요지

본사와 지사 직원이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회사가 구매한 식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무상제공받는 식사·기타음식물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에서 명시한 식대 비과세 규정은 근로자 개인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질의1,2)본사와 지사 직원이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회사가 구매한 식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무상제공받는 식사·기타음식물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질의3)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에서 명시한 식대 비과세 규정은 근로자 개인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본사와 지사 직원에게 제공하는 식권 또는 이와 유사한 식사·기타음식물이 비과세소득인지 여부.

2. 식대 비과세 규정의 적용 기준.

회답

1. 본사와 지사 직원이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지 않고 회사가 구매한 식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무상제공받는 식사·기타음식물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2.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의 식대 비과세 규정은 근로자 개인별 기준으로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745 (2024.07.09 회신), "매월 지급하는 식권은 비과세 식사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0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082)
원 제목
직원에게 나눠주는 매월 5만원의 식권이 식대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