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코호트 격리지원금은 근로소득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원천-4344회신일 2023.02.1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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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코호트 격리지원금은 근로소득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2.17

내부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코호트 격리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내부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금액은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코호트 격리지원금을 받았다. 이를 내부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격리지원금을 지원받아 내부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격리지원금을 지원받아 내부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6호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코호트 격리지원금을 내부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격리지원금을 받아 내부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6호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4344 (2023.02.17 회신), "코호트 격리지원금은 근로소득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40)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코호트 격리지원금의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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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