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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경진대회 상금은 기타소득 비과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상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창업진흥원이 창업경진대회에서 시상하는 상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로 설립된 창업진흥원이 창업 촉진 목적으로 개최한 대회라는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ㆍ보로금(報勞金)과 그 밖의 금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ㆍ보로금(報勞金)과 그 밖의 금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창업진흥원이 창업 촉진과 창업분위기 조성을 위해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상금을 시상하였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창업진흥원이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면서 시상하는 상금은 「소득세법」제12조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창업진흥원이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면서 시상하는 상금은 「소득세법」제12조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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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53 (2010.06.01 회신), "창업경진대회 상금은 기타소득 비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9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908)
- 원 제목
-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면서 시상하는 사금의 기타소득 비과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