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국외 건설현장 근로자 보수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원천-1850회신일 2024.06.2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외 건설현장 근로자 보수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98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6.25

해당 근로로 받은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국외 건설현장과 관련 장소에서 근무한 해외 파견 직원의 보수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근로로 받은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월 500만원 기준은 ’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며 이전 기준은 월 300만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직원을 해외 원자력 발전소 건설현장 등에 파견했다. 직원은 시운전 종결처리 또는 장비·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관련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했다.

질의요지

귀 사에서 해외에 파견한 직원이 국외 건설현장(원자력 발전소 건설)에서 발전소의 시운전 종결처리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거나, 해당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에서 해외에 파견한 직원이 국외 건설현장(원자력 발전소 건설)에서 발전소의 시운전 종결처리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거나, 해당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해당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이전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2021.5.6.)

○서면법규과-1552(2012.12.28.)

○서면-2011-원천세과-607(2011.9.30.)

정제 정리

질의

국외 건설현장과 공사 관련 장비 및 기자재 업무 장소에서 근로하는 해외 파견 직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해외에 파견한 직원이 국외 건설현장(원자력 발전소 건설)에서 발전소의 시운전 종결처리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거나, 해당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 ’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며, 이전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해당 질의는 다음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2021.5.6.)

· 서면법규과-1552(2012.12.28.)

· 서면-2011-원천세과-607(2011.9.30.)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8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1850 (2024.06.25 회신), "국외 건설현장 근로자 보수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0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071)
원 제목
국외 건설현장 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적용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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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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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