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국외 건설현장 근로자 보수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해당 근로로 받은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국외 건설현장과 관련 장소에서 근무한 해외 파견 직원의 보수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근로로 받은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월 500만원 기준은 ’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며 이전 기준은 월 300만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직원을 해외 원자력 발전소 건설현장 등에 파견했다. 직원은 시운전 종결처리 또는 장비·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관련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했다.
질의요지
귀 사에서 해외에 파견한 직원이 국외 건설현장(원자력 발전소 건설)에서 발전소의 시운전 종결처리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거나, 해당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에서 해외에 파견한 직원이 국외 건설현장(원자력 발전소 건설)에서 발전소의 시운전 종결처리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거나, 해당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해당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이전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2021.5.6.)
○서면법규과-1552(2012.12.28.)
○서면-2011-원천세과-607(2011.9.30.)
정제 정리
질의
국외 건설현장과 공사 관련 장비 및 기자재 업무 장소에서 근로하는 해외 파견 직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해외에 파견한 직원이 국외 건설현장(원자력 발전소 건설)에서 발전소의 시운전 종결처리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거나, 해당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 ’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며, 이전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해당 질의는 다음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2021.5.6.)
· 서면법규과-1552(2012.12.28.)
· 서면-2011-원천세과-607(2011.9.3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조제2항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1-원천세과-607 해외 건설지원 보수는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인가?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 국외 건설현장 근로보수의 비과세 한도는?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서2160 심판결정2026.07.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281 심판결정2026.07.0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소0101 심판결정2026.06.11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소0102 심판결정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소0687 심판결정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서1487 심판결정2026.05.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1131 심판결정2026.05.21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4410 심판결정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인3458 심판결정2026.05.13 · 주문 분류 미분류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부1233 심판결정2026.05.0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서1155 심판결정2026.04.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광4450 심판결정2026.04.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8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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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1850 (2024.06.25 회신), "국외 건설현장 근로자 보수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0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071)
- 원 제목
- 국외 건설현장 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적용에 관한 질의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