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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비상임감사 수당은 비과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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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업무 수당은 비과세소득이 아니지만 합리적 기준에 따른 여비·교통비 등은 비과세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무보수 비상임감사가 받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사업무 수당은 비과세소득이 아니지만 합리적 기준에 따른 여비·교통비 등은 비과세된다. 업무상 필요한 범위이며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련 법령에 따라 선임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상임감사는 보수를 받지 않는다. 다만 직무 수행에 관해 수당이나 여비·교통비 등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상임감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된 자격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수당에 대해서는 비세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그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ㆍ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받는 여비ㆍ교통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비과세됨
회답
소득세과-163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선임된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상임감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된 자격없이 같은 법 제11조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수당에 대해서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의한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그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ㆍ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받는 여비ㆍ교통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무보수 비상임감사가 감사업무 명목으로 받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
회답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따라 독립된 자격 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당은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지급규정·사규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받는 여비·교통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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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소득-5582 (2016.11.02 회신), "무보수 비상임감사 수당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347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34782)
- 원 제목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무보수 비상임감사가 지급받는 감사업무 명목의 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