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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사의 건설지원 업무도 국외근로 비과세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업·인사노무·자재관리·재무회계 등 업무의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는 과세하지 않는다.
해외지사에서 국외 건설현장을 지원하는 근로자의 보수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영업·인사노무·자재관리·재무회계 등 업무의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는 과세하지 않는다.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국외 등의 건설현장을 위해 해당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국외 등의 건설현장을 지원한다. 영업, 인사노무, 자재관리, 재무회계 및 기타 공통사무업무 등에 종사한다.
질의요지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을 위한 영업업무 등에 종사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을 위한 영업업무, 인사노무업무, 자재관리업무, 재무회계업무, 기타 공통사무업무 등에 종사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 건설현장을 지원하는 해외지사 근로자의 보수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을 위한 영업업무, 인사노무업무, 자재관리업무, 재무회계업무, 기타 공통사무업무 등에 종사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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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552 (2012.12.28 회신), "해외지사의 건설지원 업무도 국외근로 비과세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0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068)
- 원 제목
- 국외 건설현장을 지원하는 해외지사 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