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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의 교통비 등은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교통비는 비과세이고 취소수수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며 면접비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아이돌보미가 받는 교통비·면접비·취소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통비는 비과세이고 취소수수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며 면접비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면접비는 지급 관련 규정과 산정 근거 등에 따라 실비변상 정도인지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가 교통비와 면접비를 지급받는다. 이용자가 예약을 당일 취소해 활동하지 못하면 취소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아이돌보미가 지급받는 급여 중, 교통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의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으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고, 면접비는 지급관련규정, 산정 근거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취소수수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회답
법규과-285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가 지급받는 급여 중, 교통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의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으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고, 면접비와 취소수수료는 아래의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39, 2022.09.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39, 2022.09.28.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아이돌보미가 지급받는 급여 중 면접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의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인지는 면접비 지급 관련 규정, 면접비 산정 근거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예약을 당일 취소하여 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 지급받는 취소수수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가 지급받는 교통비, 면접비 및 취소수수료의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교통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의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으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2. 면접비가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인지는 면접비 지급 관련 규정과 산정 근거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이용자가 예약을 당일 취소하여 활동하지 못한 경우 지급받는 취소수수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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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소득-2067 (2022.10.06 회신), "아이돌보미의 교통비 등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9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913)
- 원 제목
-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면접비, 취소수수료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