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도 교육비 공제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557회신일 2011.09.0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교에서 받은 장학금도 교육비 공제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9.05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은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의 교육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은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교육비 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삭제 <2014.1.1>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의3조 제2항: 제110의3조에서 제118의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항에서 "장학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법 제5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항에서 "장학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장학금을 받는다. 해당 장학금은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질의요지

대학생이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어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대학생이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을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경우 「소득세법」제52조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10조의3제2항에 따라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이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대학생이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을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경우 「소득세법」제52조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10조의3제2항에 따라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557 (2011.09.05 회신),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도 교육비 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7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732)
원 제목
학교 등에게 지급받은 장학금은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