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코로나19 초과근무 지원금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원천-4213회신일 2023.02.1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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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코로나19 초과근무 지원금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2.17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해당 지원금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이다.

코로나19 관련 초과근무 업무 공백 보상 지원금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해당 지원금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이다. 기존 근로자의 초과근무로 인한 업무 공백을 보상하기 위한 금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기존 근로자가 초과근무를 하였다. 업무 공백의 보상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기존 근로자의 초과근무로 인한 업무 공백의 보상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지원금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기존 근로자의 초과근무로 인한 업무 공백의 보상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지원금은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6호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02, 2020.9.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코로나19 관련 초과근무로 인한 업무 공백의 보상 지원금이 비과세소득인지 여부.

회답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기존 근로자의 초과근무로 인한 업무 공백의 보상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지원금은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6호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02, 2020.9.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4213 (2023.02.17 회신), "코로나19 초과근무 지원금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44)
원 제목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의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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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