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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초과근무 지원금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해당 지원금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이다.
코로나19 관련 초과근무 업무 공백 보상 지원금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해당 지원금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이다. 기존 근로자의 초과근무로 인한 업무 공백을 보상하기 위한 금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기존 근로자가 초과근무를 하였다. 업무 공백의 보상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기존 근로자의 초과근무로 인한 업무 공백의 보상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지원금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기존 근로자의 초과근무로 인한 업무 공백의 보상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지원금은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6호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02, 2020.9.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코로나19 관련 초과근무로 인한 업무 공백의 보상 지원금이 비과세소득인지 여부.
회답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기존 근로자의 초과근무로 인한 업무 공백의 보상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지원금은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6호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02, 2020.9.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16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02 코호트 격리 참여 대가는 비과세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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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4213 (2023.02.17 회신), "코로나19 초과근무 지원금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44)
- 원 제목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