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위원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원천-1272회신일 2024.05.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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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5.22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 한다.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 한다. 질의한 수당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원회의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였다. 해당 수당의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설립근거 및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설립근거 및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신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서면-2021-소득-2696, 2021.06.04.,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9, 2024.04.30.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려면 위원회의 설립근거와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질의한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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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1272 (2024.05.22 회신), "위원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98)
원 제목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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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