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업무상 부상 보상금 초과액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무상 부상 보상금 초과액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근로기준법의 지급기준을 초과한 보상금은 비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업무상 부상 보상금을 일반퇴직금에 더해 지급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로기준법의 지급기준을 초과한 보상금은 비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퇴직금지급규정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과 관련하여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다. 해당 보상금은 일반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된다.

질의요지

퇴직금지급규정에 관한 사실관계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과 관련하여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 상당액이 근로기준법의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비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금지급규정에 관한 사실관계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과 관련하여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 상당액이 근로기준법의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비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1530, 2001.06.15, 서면1팀-935, 2005.07.28)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업무상 부상 등으로 일반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보상금의 비과세 여부.

회답

퇴직금지급규정에 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과 관련하여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이 근로기준법의 지급기준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비과세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질의회신문 제도46011-11530(2001.06.15.) 및 서면1팀-935(2005.07.28.)를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9 (<time datetime="2008-04-25">2008.04.25</time> 회신), "업무상 부상 보상금 초과액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1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146)
원 제목
업무상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일반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보상금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