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부 평가위원 참석수당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소득-3293회신일 2020.08.0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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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8.04

해당 참석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법률상 평가위원회의 외부위원이 받는 참석수당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참석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의 해석 중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률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이 참석수당을 지급받는다. 질의에서는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에 관해 두 가지 안이 제시됐다.

질의요지

법률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이 지급받는 참석수당의 소득세 과세여부는 소득령 제12조제1호에 따라 비과세 소득에 해당됨

회답

법령해석과-249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법률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이 지급받는 참석수당의 소득세 과세여부는 [(제1안)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제2안)비과세소득에 해당됨]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9, 2020.7.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률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이 지급받는 참석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비과세소득에 해당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소득-3293 (2020.08.04 회신), "외부 평가위원 참석수당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0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043)
원 제목
고용관계 없는 외부위원이 받는 수당이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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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