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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평가위원 참석수당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참석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법률상 평가위원회의 외부위원이 받는 참석수당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참석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의 해석 중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률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이 참석수당을 지급받는다. 질의에서는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에 관해 두 가지 안이 제시됐다.
질의요지
법률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이 지급받는 참석수당의 소득세 과세여부는 소득령 제12조제1호에 따라 비과세 소득에 해당됨
회답
법령해석과-249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법률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이 지급받는 참석수당의 소득세 과세여부는 [(제1안)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제2안)비과세소득에 해당됨]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9, 2020.7.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률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이 지급받는 참석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비과세소득에 해당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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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소득-3293 (2020.08.04 회신), "외부 평가위원 참석수당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0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043)
- 원 제목
- 고용관계 없는 외부위원이 받는 수당이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