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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취급기관장에게 지급한 유족급여와 퇴직수당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직유족연금일시금과 퇴직유족일시금은 비과세이나 퇴직수당은 과세대상이다.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지급하는 퇴직유족급여와 퇴직수당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퇴직유족연금일시금과 퇴직유족일시금은 비과세이나 퇴직수당은 과세대상이다.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는 사망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26.01.02 시행), 공무원연금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에게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퇴직수당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는 경우에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지급하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및 퇴직유족일시금은 「소득세법」제12조제3호사.목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퇴직수당은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66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제33조제1항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는 경우에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지급하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퇴직수당 중,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및 퇴직유족일시금은 「소득세법」제12조제3호사.목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퇴직수당은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는 사망자의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지급하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퇴직수당의 과세 여부.
회답
「공무원연금법」제33조제1항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는 경우에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지급하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퇴직수당 중,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및 퇴직유족일시금은 「소득세법」제12조제3호사.목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퇴직수당은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1호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무원연금법 제33조제1항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8조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 지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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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규소득-6396 (2022.02.23 회신),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지급한 유족급여와 퇴직수당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915)
- 원 제목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 과세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