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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 연구활동비는 얼마까지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이며 그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이다.
교육부훈령에 따라 지급하는 수석교사 연구활동비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이며 그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이다.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제정된 지급 규정에 따른 연구활동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제정된 교육부훈령에 근거하여 수석교사에게 연구활동비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교육공무원법」및「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제정된「수석 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교육부훈령)에 따라 지급하는 수석교사의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교육공무원법」및「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제정된「수석 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교육부훈령)에 따라 지급하는 수석교사의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가목에 따라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3.귀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08, ’15.7.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석 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수석교사 연구활동비가 비과세소득인지 여부.
회답
해당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08, ’15.7.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08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이며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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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3628 (2025.02.24 회신),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는 얼마까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0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089)
- 원 제목
- 수석교사 연구활동비의 비과세소득 여부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