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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기자의 취재수당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을설이 타당하다.
인터넷신문사 기자에게 지급하는 취재수당 중 20만원 이내 금액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을설이 타당하다. 일간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간행하는 인터넷신문사를 일반일간신문 언론기업으로 보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4. 「방송법」에 의한 방송,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신ㆍ신문(일반일간신문ㆍ특수일간신문 및 외국어일간신문을 말하며 당해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당해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4. 「방송법」에 따른 방송,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말하며, 해당 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해당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인터넷신문사가 일간 인터넷신문을 전자문서 형태로 간행한다. 소속 기자에게 취재활동과 관련한 수당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일간 인터넷신문를 전자적으로 간행하는 인터넷신문사가「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14호에서 규정하는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언론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속 기자에게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취재수당 중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183, 2008.12.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3, 2008.12.30.
【질의】
일간 인터넷신문를 전자적으로 간행하는 인터넷신문사가「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14호에서 규정하는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언론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속 기자에게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취재수당중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갑설〉 과세소득에 해당함
〈을설〉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는 <을설>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간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간행하는 인터넷신문사를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언론기업으로 보아 소속 기자의 취재수당 중 2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소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갑설: 과세소득에 해당함
· 을설: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회답
을설이 타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4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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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0026 (<time datetime="2009-01-05">2009.01.05</time> 회신), "인터넷신문 기자의 취재수당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0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071)
- 원 제목
- 신문을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문서 형태로 발행하며 소속 기자에게 취재활동과 관련된 수당 지급 시 비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