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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문단 위원 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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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설립근거와 수당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평가자문단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원회 설립근거와 수당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질의한 수당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평가자문단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 경우이다. 위원회의 설립근거와 수당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또는 위임규정에 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설립근거 및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설립근거 및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신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서면-2021-소득-2696, 2021.06.04.,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9, 2024.04.30.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평가자문단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의 비과세 여부.
회답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려면 위원회의 설립근거 및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질의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21-소득-2696 등급판정위원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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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3275 (2024.05.22 회신), "평가자문단 위원 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87)
- 원 제목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평가자문단 위원의 수당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