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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주거보조비는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외근로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와 정해진 주거보조비·수당·보험료·의료비는 비과세소득이다.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주거보조비 등 국외근로 보수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근로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와 정해진 주거보조비·수당·보험료·의료비는 비과세소득이다. 주거보조비는 재외공관별 상한액 범위 내여야 하고 나머지 항목도 외교부 고시 규정에 따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5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1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3천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을 포함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종사자가 국외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종사자가 국외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외공관 행정직원이 국외 등에서 근무하며 보수와 주거보조비 등을 받는 경우이다. 주거보조비는 재외공관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질의요지
재외공관 행정직원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고, 외교부 고시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 행정직원이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에 근거해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재외공관별 주거보조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받는 주거보조비, 특수지 근무수당, 의료보험료 및 실의료비 전액도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외공관 행정직원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외교부 고시 제2019-3호 (2019.6.12.)의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 행정직원이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에 근거해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재외공관별 주거보조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받는 주거보조비, 특수지 근무수당, 의료보험료 및 실의료비 전액도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894(2018.1.30.)
정제 정리
질의
재외공관 행정직원에게 지급하는 주거보조비 등의 비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외교부 고시 제2019-3호 (2019.6.12.)에 따라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에 근거해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재외공관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받는 주거보조비, 특수지 근무수당, 의료보험료 및 실의료비 전액도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894(2018.1.30.)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894 해외 파견 군인의 재외근무수당은 비과세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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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5376 (<time datetime="2023-05-30">2023.05.30</time> 회신), "재외공관 주거보조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45)
- 원 제목
- 주거보조비 지급방식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