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대행사가 지급한 지자체 상금도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원천-3038회신일 2023.11.2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행사가 지급한 지자체 상금도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1.27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여하고 관광공사 사장이 대행하면 비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모전 상금을 대행사가 지급할 때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여하고 관광공사 사장이 대행하면 비과세된다. 직무위임의 일환으로 방송사 명의로 수여하는 상금은 과세되는 기타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여하는 상금을 업무협약에 따라 관광공사 사장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이다. 비교 사례로 지방자치단체 직무위임에 따라 방송사 명의로 상금을 수여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예규를 안내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소득-3689, 2016.05.09.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여하는 상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해당 관광공사사장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5, 2007.11.2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 직무위임의 일환으로 방송사 명의로 수여하는 상금은 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영상공모전 작품은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공모전의 상금을 대행사가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소득인지 여부.

회답

1.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여하는 상금을 업무협약에 따라 관광공사 사장이 대행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이다.

2. 지방자치단체 직무위임의 일환으로 방송사 명의로 수여하는 상금은 과세되는 기타소득이며, 영상공모전 작품은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해당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3038 (2023.11.27 회신), "대행사가 지급한 지자체 상금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59)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공모전 상금을 대행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소득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