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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호트 격리 참여 대가는 비과세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금전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코호트 격리에 참여해 받은 금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전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재해구호법」에 따라 코호트 격리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금전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재해구호법(2024.07.3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재해구호법」에 따라 코호트 격리에 참여하고 금전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코호트격리에 참여하고 지급받은 금전은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293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재해구호법」제4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코호트 격리에 참여하여 지급받는 금전은「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16호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코호트 격리에 참여하고 지급받은 금전의 과세대상 여부.
회답
「재해구호법」제4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코호트 격리에 참여하여 지급받는 금전은「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16호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재해구호법 제4조제2항 (구호의 종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6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02 (2020.09.10 회신), "코호트 격리 참여 대가는 비과세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7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796)
- 원 제목
-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코호트격리에 참여하고 지급받은 금전의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