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해외 건설지원 근로자의 월 300만원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원천-0326회신일 2023.02.2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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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2.27

해당 업무로 받은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이다.

해외 건설현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 근로자의 보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로 받은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이다. 설계·시공관리·감리관리 또는 현장에 필요한 장비·기자재 조달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가 공항로 건설을 위해 근무자들을 국외에 파견하였다. 근무자들은 착공 전 설계와 감리 업무를 수행했고, 현지사무소에서 장비·기자재 조달과 설계·시공관리 등 건설공사 지원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질의요지

0000공사가 공항로 건설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한 근무자들이 공사 착공 전에는 공사현장과 떨어진 지역이긴 하나 설계 및 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현재도 건설공사 지원을 위하여 현지사무소에서 장비‧기자재 조달과 설계‧시공관리 등의 업무를 계속 수행 중에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질의인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귀 공사의 해외 파견 근무자가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관리, 감리관리, 또는 공사 현장과 그 공사 현장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 조달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2021.5.6.)

○서면법규과-1552(2012.12.28.)

○서면-2011-원천세과-607(2011.9.30.)

정제 정리

질의

해외 건설공사의 설계·감리 및 현지사무소의 장비·기자재 조달과 시공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 근로자가 받는 보수의 비과세 여부.

회답

질의인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해외 파견 근무자가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관리, 감리관리 또는 공사 현장에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 조달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2021.5.6.), 서면법규과-1552(2012.12.28.), 서면-2011-원천세과-607(2011.9.30.)을 참고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0326 (2023.02.27 회신), "해외 건설지원 근로자의 월 300만원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48)
원 제목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의 비과세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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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