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밀린 연구활동비를 한꺼번에 받으면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52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밀린 연구활동비를 한꺼번에 받으면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월 20만원에 미지급월수를 곱해 일시에 받은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연봉협상 후 과거 미지급 연구활동비를 일시에 받는 경우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월 20만원에 미지급월수를 곱해 일시에 받은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연구보조비나 연구활동비를 매월 받아오다 연봉협상 지연으로 미지급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를 매월 20만원씩 지급받아 왔으나 연봉협상 지연으로 지급되지 않았다. 협상 타결 후 월 20만원에 미지급월수를 곱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연구활동비를 연봉협상 타결 후 과거분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매월 지급받았어야 하는 연구활동비 중 매월 20만원의 금액은 비과세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09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12호에 해당하는 20만원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를 매월 지급받아 왔으나 연봉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위 금액이 미지급되었고 협상타결 후 20만원에 미지급월수를 곱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은 경우, 위와 같이 일시에 지급받은 20만원에 미지급월수를 곱한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봉협상 지연으로 미지급된 과거분 연구활동비를 협상 타결 후 일시에 받는 경우 비과세 범위.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12호에 해당하는 20만원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를 매월 지급받아 왔으나 연봉협상 지연으로 미지급되었고, 협상 타결 후 20만원에 미지급월수를 곱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았다면 그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527 (<time datetime="2020-12-14">2020.12.14</time> 회신), "밀린 연구활동비를 한꺼번에 받으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8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885)
원 제목
매월 지급하던 연구활동비를 연봉협상 타결 후 과거분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