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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항공수당과 장려수당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수당 모두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숙련급 조종사에게 지급한 항공수당가산금과 연장복무장려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두 수당 모두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무복무 후 연장복무 중인 임관 16~21년차 숙련급 고정익 조종사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한 수당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항으로의 대량유출을 막기 위해 의무복무 후 연장복무 중인 임관 16~21년차 숙련급 전투기·수송기 고정익 조종사에게 수당을 지급했다. 항공수당가산금은 2010.1.1~6.30까지, 연장복무장려수당은 2010.7.1. 이후 월 100만원씩 지급했다.
질의요지
숙련급 조종사의 민항으로 대량유출 방지를 위하여 의무복무 후 연장복무중인 임관 16-21년차 수련급 전투기, 수송기 고정익 조종사에게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항공수당가산금 및 연장복무장려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39(2010.11.03)를 찹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539(2010.11.03)
(질의1)
숙련급 조종사의 민항으로 대량유출 방지를 위하여 의무복무 후 연장복무중인 임관 16-21년차 숙련급 전투기, 수송기 고정익 조종사에게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0.1.1-6.30까지 지급한 월 100만원의 ‘항공수당가산금’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제1안)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2안)비과세소득에 해당
(질의2)
숙련급 조종사의 민항으로 대량유출 방지를 위하여 의무복무 후 연장복무중인 임관 16-21년차 숙련급 전투기, 수송기 고정익 조종사에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0.7.1. 이후 지급하는 월 100만원의 ‘연장복무장려수당’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제1안)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2안)비과세소득에 해당
【질의회신】
위 질의와 관련해 질의1, 질의2 모두 제1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0.1.1-6.30까지 지급한 월 100만원의 ‘항공수당가산금’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0.7.1. 이후 지급하는 월 100만원의 ‘연장복무장려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1과 질의2 모두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제1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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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892 (<time datetime="2010-11-27">2010.11.27</time> 회신), "조종사 항공수당과 장려수당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4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458)
- 원 제목
- 숙련급 조종사의 항공수당가산금 및 연장복무 장려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