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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근로자에게 월 300만원 비과세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소득이다.
해외건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외근로자의 보수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소득이다. 현장 직접근로와 장비·기자재의 구매·통관·운반·보관·유지·보수 장소의 업무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근로자가 해외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근로를 제공하거나 건설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기자재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해당 업무의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 금액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가 건설공사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와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근무를 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국외근로자 중 해외건설공사현장에 직접 근로를 제공하는 업무와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2021.5.6.)
○서면법규과-1552(2012.12.28.)
○서면-2011-원천세과-607(2011.9.30.)
정제 정리
질의
해외건설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외근로자가 받는 보수에 월 300만원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회답
해외건설공사현장에 직접 근로를 제공하거나, 건설공사에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소득이다.
기존 해석사례는 다음과 같다.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2021.5.6.)
· 서면법규과-1552(2012.12.28.)
· 서면-2011-원천세과-607(2011.9.3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1-원천세과-607 해외 건설지원 보수는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인가?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 국외 건설현장 근로보수의 비과세 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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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4582 (<time datetime="2023-02-27">2023.02.27</time> 회신), "해외건설 근로자에게 월 300만원 비과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65)
- 원 제목
- 해외 파견 근로자 월 300만원 비과세 적용 요건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