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지역농협 비상임감사의 수당은 비과세되나?
비상임감사가 독립된 자격 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당은 비과세할 수 없는 근로소득이다.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 수당의 의미와 지역농협 비상임감사 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상임감사가 독립된 자격 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당은 비과세할 수 없는 근로소득이다. 합리적 기준에 따른 여비·교통비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은 비과세되며 위임규정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업협동조합법(2026.03.10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역농협의 비상임감사는 농업협동조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선임되며 보수를 받지 않는다.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독립된 자격 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 규정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1215
본문(원문)
귀 질의 1)과 3)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 규정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인바, 지역농협의 정관 및 관련 규정이 이러한 위임규정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선임된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지역농협의 비상임감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된 자격없이 같은 법 제46조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수당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의한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ㆍ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받는 여비ㆍ교통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받는 수당의 의미.
2. 지역농협 비상임감사가 받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
3. 지역농협의 정관 및 관련 규정이 법령·조례의 위임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및 3.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위임 규정을 포함하여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지역농협의 정관 및 관련 규정이 위임규정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선임된 보수를 받지 않는 지역농협 비상임감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독립된 자격 없이 같은 법 제46조의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당은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는 근로소득입니다.
다만, 업무 수행상 필요한 범위에서 지급규정·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여비·교통비 등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임원의 정수 및 선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임원의 직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서2281 심판결정2026.07.0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0410 심판결정2026.01.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4070 심판결정2026.01.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광2502 심판결정2025.09.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2379 심판결정2024.09.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8034 심판결정2024.01.05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7912 심판결정2023.11.2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3242 심판결정2022.07.22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중0947 심판결정2017.05.22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중5576 심판결정2016.03.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서5652 심판결정2015.12.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중5626 심판결정2015.12.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임직원 진료비 할인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2026.06.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018
- 장기 만성질환자도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2026.05.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421
-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대출도 고정금리인가?2026.04.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356
- 고정금리·비거치식이 아니면 공제한도는 얼마인가?2025.02.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344
- 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은 언제 근로소득이 되나?2024.06.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0332
- 기본보험료 증액 시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2023.06.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25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소득-4599 (2016.08.10 회신), "지역농협 비상임감사의 수당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3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329)
- 원 제목
-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의 의미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