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원천-2533회신일 2023.09.1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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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9.13

해당 교원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원의 육아휴직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교원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사학연금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6에 근거해 지급받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원이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6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원이 「사학연금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6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원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회답

「사학연금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6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2533 (2023.09.13 회신),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8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820)
원 제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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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