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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교원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원의 육아휴직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교원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사학연금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6에 근거해 지급받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원이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6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원이 「사학연금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6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원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회답
「사학연금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6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4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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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2533 (2023.09.13 회신),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8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820)
- 원 제목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