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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위원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2. 최신 회답2024.05.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 한다.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 한다. 질의한 수당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1272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 한다. 질의한 수당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2858
법인이 운영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를 물었다. 위원회 설립과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거나 그 위임 규정이 있어야 한다. 행정규칙만 근거로 둔 경우 법령 등의 위임을 받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