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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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8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소득공제 못 받은 PFV 배당금도 익금불산입되나?
조특법§104의31①각호의 요건을 갖춘 PFV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못하여 쟁점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 PFV의 법인주주가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해 익금
법인세-2025.0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PFV가 과세된 잉여금으로 배당할 때 법인주주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PFV의 주주인 내국법인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PFV가 요건을 모두 갖췄으나 2024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못한 경우이다.

2 자본준비금 감액액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나?
 (질의1)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결손 보전에 충당한 금액 ➠ 배당가능이익 및 배당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 (질의2)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재원으로 상환전환우선주를 상환한 경우로서, 주식발행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한
법인세-2024.07.3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 감액액을 결손 보전이나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에 쓴 경우 배당가능이익 등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결손 보전액과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상환가액은 배당가능이익 및 배당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동화전문회사가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해당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3 기능통화 기업의 배당가능이익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가?
기능통화기준방법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배당가능이익”은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2023.09.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능통화기준방법을 적용하는 법인의 배당가능이익 산정기준을 물었다. 배당가능이익은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4 초과배당 결손금은 배당가능이익에서 공제하는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초과배당으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배당가능이익은 법인령§86의3①에 따라 해당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임
법인세-2023.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배당 소득공제의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초과배당 결손금을 공제하는지 묻는다. 초과배당으로 발생해 당기로 이월된 결손금은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공제한다. 배당가능이익은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더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뒤 이익준비금을 차감한다.

5 선박투자회사 배당은 어느 연도에 공제하나?
선박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90% 이상 배당한 경우에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소득공제 하는 것임
법인세-2021.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할 때 공제 사업연도를 물었다. 배당액은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한다.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회사가 「법인세법」상 배당 기준을 충족한 경우다.

6 동업기업이 주주인 투자목적회사도 공제되나요?
투자목적회사의 주주가 동업기업으로 그 동업기업의 동업자로 참여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법인법§51의2①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투자목적회사도 같은 조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법인세-2020.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이 주주인 투자목적회사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조건에서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투자목적회사도 공제받을 수 있다. 동업자로 참여한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가 같은 조항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아야 한다.

7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나?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잉여금 처분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0.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을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이익잉여금은 잉여금처분 대상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 매각 잔금일로 사업연도를 바꿀 수 있나?
사업연도를 ‘사업연도 개시일 ~ 부동산 매각 잔금수령일’로 변경하려면 「법인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금액은 사업연도
법인세법인세법2019.09.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각 잔금수령일로 사업연도를 변경하고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잔금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변경 신고가 필요하며 초과 배당액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정관상 1회계기간은 1년 이하여야 하고 배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상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후속연도 추가 배당을 과거 소득에서 공제하나?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배당결의를 하지 않고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이하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 배당을 하더라고 동 배당액은 과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
법인세법인세법2019.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결의를 하지 않은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후속연도 추가 배당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후속 사업연도에 추가 배당해도 과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당시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배당결의와 소득공제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추가 배당으로 과거연도 소득공제를 청구할 수 있나?
당초 과거 사업연도에 대해 배당가능이이익 없어 배당결의를 하지 않았으나,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과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추가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과거 사업연도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 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8.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목적회사가 추가 배당 후 과거 사업연도의 배당소득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가 배당금액에 대해 과거 사업연도의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다. 과거 사업연도에는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배당결의를 하지 않았고 이후 추가 배당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은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한 후 매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법인세법인세법2018.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매입ㆍ임대ㆍ매각 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정관상 존속기간 내 해당 사업을 영위하면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 초과배당 미공제액을 차기에 공제하나?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금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아 차기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8.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금상당액 중 소득금액 초과분을 이후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차기 이후에 소득공제하지 않는다. 투자목적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초과 배당액은 대상 사업연도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 자본금 요건 미달 시 종전 소득공제도 취소되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자본금 5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전의 사업연도에 적용받은 소득공제는 소급하여 취소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2018.03.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자본금 요건을 잃은 경우 소득공제 처리방법을 물었다. 종전 사업연도의 소득공제는 소급 취소하지 않는다. 자본금 50억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연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14 임대료 익금불산입액을 배당가능이익에서 빼나?
투자유한회사가 임대료 수익의 손익귀속시기 차이에 따라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금액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8.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생긴 익금불산입액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해당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액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상 임대료 수익의 손익귀속시기 차이에서 발생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부동산 매수법인 출자도 특정사업 운용인가?
PFV가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각대상 부동산의 원활한 매각을 위하여 부동산 매수법인에 일정금액을 출자하더라도 특정사업 요건 충족함
법인세법인세법2017.07.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개발 과정에서 매수법인에 출자하면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일정한 조건의 출자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계약서와 출자과정 등을 종합해 특정사업의 일환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소득 초과 배당액도 이후 공제할 수 있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물류센터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부동산투자회사법2016.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가능이익 초과 배당과 사업연도 소득 초과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초과 배당액은 대상 사업연도에 공제하되 소득금액을 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초과 배당처분을 결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집합투자재산 평가이익은 배당가능이익인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은 해당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신고하여 적용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6.05.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도입으로 생긴 환매금지형집합투자재산 평가이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신고해 적용하면 해당 평가이익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한다. 시장성 없는 자산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원가법 또는 시가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도 배당가능이익인가요?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6.0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이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정해진 법인이 같은 법의 해당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청산 중 잔여재산 분배도 소득공제되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 해산등기 후 청산기간 중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도 소득공제가 적용됨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2015.08.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청산 중 잔여재산을 분배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배한 잔여재산가액을 각각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취득가액을 초과하고 해당 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배당률이 90% 미만이면 소득공제되나?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상법에 따라 유형자산평가이익 상당액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고 배당함으로써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급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5.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형자산평가이익을 제외해 배당률이 100분의 90에 미달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지급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금액이 법정 배당가능이익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이익참가부사채 배당도 90% 배당에 포함되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상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발행한 이익참가부사채에 대해 지급하는 이익배당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를 판단할 때 배당금액에 해당
법인세상법 시행령2014.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의 이익참가부사채권자에게 지급한 이익배당이 90% 이상 배당 판단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익배당은 90% 이상 배당 여부를 판단하는 배당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발행한 이익참가부사채에 지급하는 이익배당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자본준비금 감액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를 재원으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해당 자본준비금 감소액 및 이를 재원으로 하는 배당액은「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의 “배당가능이익
법인세법인세법2014.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할 때 법인세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준비금 감소액과 이를 재원으로 한 배당액은 각각 배당가능이익과 그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상법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PFV가 출자요건을 잃으면 종전 공제가 취소되나?
PFV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다음 사업연도이후에 금융기관의 100분의 5이상의 출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종전의 사업연도에 적용받은 소
법인세법인세법2014.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나중에 출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종전 소득공제가 취소되는지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 이후 출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종전 사업연도의 소득공제는 소급 취소되지 않는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해 소득공제를 받은 뒤 금융기관 출자요건을 잃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미지급 배당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결의하고, 해당 배당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적용 이 경우 해당 주주가 배당금을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가 받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배당금을 대여한 것으로
법인세법인세법2013.11.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결의 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배당금에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결의했다면 미지급금이어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받지 않아 대여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의제사업연도 소득도 배당공제할 수 있나?
소득공제 대상 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중인 경우 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과 청산기간 중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전액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금액을 배당한 경우로
법인세법인세법2013.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 잔여재산으로 분배한 의제사업연도 소득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조건을 충족하면 의제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의제사업연도와 청산기간의 모든 소득을 전액 출자자에게 분배하고 배당가능이익 범위 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저리 이익참가부사채 인수는 부당행위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이익참가부사채를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발행하면서 이자지급을 이익참가부사채 상환일에 이익배당과 함께 일괄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해당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이를 지분비율에 따라 인수한 경우
법인세-2013.01.1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지분비율대로 저리 이익참가부사채를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적용 여부는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잃고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발행과정과 조건, 투자위험, 약정이자 외 기대배당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7 종류주식 차등배당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보통주와 종류주식 간 차등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그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12.03.1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보통주와 종류주식에 차등배당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차등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법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비특수관계 출자법인 간 배당금 차액에는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8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투자회사는 소득공제되나?
투자회사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2011.09.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들이 개인공동사업자로 등록해 사업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개인공동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에는 제시된 제외 사유가 없으면 배당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29 비과세 배당금도 소득공제되나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배당을 받은 주주에 대하여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액은 소득공제 배제됨(법규과 회신) <br />
법인세법인세법2010.1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투자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소득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주주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배당금액은 소득공제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의 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임대사업 중단 법인도 배당 소득공제를 받는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의 중도 해산시 소득공제 추징하지 아니함
법인세-2010.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사업을 중도 중단한 특수목적법인의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부지와 사업권을 양도했어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소득공제한다. 법인이 임대사업 목적으로 관련 시행령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경우여야 한다.

31 주상복합 신축·분양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나?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토지를 취득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8.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의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이 특정사업인지 묻는다.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신축·분양은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현물로 출자를 반환하면 배당소득공제가 가능한가?
사모투자회사가 사원의 출자금 일부 반환요청으로 투자주식을 지급한 경우 출자금을 초과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며, 당해 사업연도 배당금액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인 경우 소득금액에서 공제함
법인세-2008.07.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주식으로 출자금을 반환할 때 의제배당과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출자금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며,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금액을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당해 사업연도의 배당금액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이어야 한다.

33 과거 미공제 소득공제를 당해 연도에 받을 수 있나?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과거 사업연도에 과세표준을 초과하여 배당함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8.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과거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회답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 배당 여부 판정과 관련해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2팀-742, 2004.04.08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해산 후 잔여재산 선분배도 소득공제되는가?
해산등기이후 청산인에 의한 잔여재산 일부를 선분배한 경우 당해 금액은 의제사업연도(사업연도 개시일~해산등기일)에 대한 같은 법 제51조의 2에 의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8.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 잔여재산 일부를 선분배한 금액이 의제사업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그 선분배액에는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공제 사업연도는 배당연도가 아니라 배당 대상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배당가능이익 초과배당도 소득공제되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처분 결의하는 경우, 배당한 것으로 보아 그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해 배당처분을 결의한 경우의 소득공제를 물었다. 해당 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대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회사가 배당처분을 결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6 배당가능이익에 유가증권 평가 유보액을 포함하나요?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당기순이익에 가산하거나 공제하는 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이월결손금에는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유가증권 평가와 관련한 세무상 유보 잔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6.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가능이익 계산 시 유가증권 평가 관련 세무상 유보 잔액을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유보 잔액은 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이월결손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월이익잉여금 등에 포함된 유가증권평가손익에 한정하여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PFV 주주가 신탁 수익자이면 소득공제가 되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주주인 금융기관이 신탁재산의 수익자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PFV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6.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 주주인 금융기관이 신탁재산의 수익자인 경우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수익자 해당 여부는 거래 실질과 약정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설립요건을 못 갖춘 법인도 소득공제되나?
배당소득공제를 적용 받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한 법인에게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6.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설립요건을 갖추지 않은 법인도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고 설립한 법인은 적용받을 수 없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고 법령상 설립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부동산개발 PFV의 배당금은 공제되는가?
외국투자자와 함께 투자한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는 특정사업에 해당하여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받을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2006.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의 부동산개발사업과 배당금에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고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토지 취득 후 복합상업용 건물을 신축·분양하고 매각하는 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상계한 이익잉여금도 배당가능이익인가?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이 상법 및 기업회계기준 규정에 따라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당해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4.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이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익잉여금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법」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1 출자 주주법인도 소득공제를 받나요?
법인에 출자한 주주인 법인은 「법인세법」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가 상기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2005.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와 그 주주인 법인에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의 배당액은 공제되지만 출자한 주주인 법인은 공제받을 수 없다. 투자회사의 공제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투자회사 배당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나요?
유동화전문회사 등 소득공제는 뮤추얼펀드 여부, 투자운용수익의 분배방법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2005.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배당한 금액에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공제할 수 있다. 질의의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청산 중 증권 처분이익도 소득공제되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청산과정중에 보유한 유가증권을 처분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청산 중 얻은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소득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에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청산과정의 처분이익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4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언제 소득공제를 받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한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5.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명목회사 요건을 갖추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으나 질의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본점 외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고 직원과 상근임원을 두지 않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주상복합 신축·분양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내국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특정사업??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2005.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의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이 특정사업과 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신축·분양은 특정사업에 해당하고 배당액을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한다. 내국인에게 토지를 취득하고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배당가능이익이 늘면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였으나 그 후 회계상의 착오 등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 소득공제 가능 여부
법인세법인세법2005.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의 배당 후 배당가능이익이 증가한 경우 추가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증가한 이익 범위에서 추가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하면 법인세법상 배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추가 소득공제와 신청서 제출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7 부동산개발사업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주택건설 등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여부
법인세법인세법2005.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개발사업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특정사업에 해당하고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소득공제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해산 중 유가증권 처분에도 소득공제가 되나?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가 해산과 관련하여 청산과정에서 처분에 해당하는 주권 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의 해산 과정에서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금액은 소득공제되지만 청산 중 주권 양도에는 관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산등기일 보유 유가증권의 처분이익은 사업수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미지급 배당금은 언제 지급한 것으로 보나?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금을 배당 결의한 후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005.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 출자자의 배당소득 인식 시기를 묻는다. 배당 결의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하면 그날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법인 주주는 배당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배당 결정액 상당액을 배당금소득으로 익금산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투자회사의 요건 중 “자본금이 50억 원 이상일 것”의 요건은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하여 그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아님
법인세법인세법2005.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업용 건물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투자회사의 소득공제 등 요건을 물었다.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다. 존속기간을 정관에 명기하면 한시성 요건을 충족하며 자본금은 출자금 성격별로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