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동산개발 PFV의 배당금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77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개발 PFV의 배당금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충족하고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의 부동산개발사업과 배당금에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고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토지 취득 후 복합상업용 건물을 신축·분양하고 매각하는 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6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7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한 법인은 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에 제8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7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제84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한 법인은 그 해산으로 인한 청산소득의 금액에 제8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6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내국인에게서 토지를 취득한다. 복합상업용 건물을 신축·분양한 뒤 매각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외국투자자와 함께 투자한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는 특정사업에 해당하여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내국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복합상업용 건물을 신축, 분양한 후 매각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같은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에서 규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법령 및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2팀-197, 2005.01.28, 서면2팀-1439, 2005.09.08)을 참조.

붙임 :

※ 서면2팀-197, 2005.01.28

정제 정리

질의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고 배당하는 경우 소득공제 여부.

회답

1.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토지를 취득해 복합상업용 건물을 신축·분양한 후 매각하는 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2.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다.

3. 관련 법령과 기존 회신 서면2팀-197(2005.01.28), 서면2팀-1439(2005.09.08)을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779 (<time datetime="2006-05-08">2006.05.08</time> 회신), "부동산개발 PFV의 배당금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7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729)
원 제목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시 소득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