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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못 받은 PFV 배당금도 익금불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PFV의 주주인 내국법인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PFV가 과세된 잉여금으로 배당할 때 법인주주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PFV의 주주인 내국법인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PFV가 요건을 모두 갖췄으나 2024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못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PFV는 2024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않아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이후 2024사업연도에 발생하여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했다.
질의요지
조특법§104의31①각호의 요건을 갖춘 PFV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못하여 쟁점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 PFV의 법인주주가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 규정(법인법§18의2)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회답
법규과-210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가 2024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여 동 조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후 ‘2024사업연도에 발생하여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한 경우 해당 PFV의 주주인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PFV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못해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법인주주가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받은 수입배당금에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가 2024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여 동 조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후 ‘2024사업연도에 발생하여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한 경우 해당 PFV의 주주인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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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법인-1943 (<time datetime="2025-02-04">2025.02.04</time> 회신), "소득공제 못 받은 PFV 배당금도 익금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9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958)
- 원 제목
- PFV단계에서 소득공제를 적용 받지 않은 경우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