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PFV 주주가 신탁 수익자이면 소득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PFV 주주가 신탁 수익자이면 소득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요건을 갖추고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PFV 주주인 금융기관이 신탁재산의 수익자인 경우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수익자 해당 여부는 거래 실질과 약정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受益者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信託의 委託者 또는 그 相續人)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6의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주주는 금융기관이며 신탁재산의 수익자일 수 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다.

질의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주주인 금융기관이 신탁재산의 수익자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PFV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주주인 금융기관이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의 수익자이며 같은 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3항 및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주주인 금융기관이 신탁재산에 의한 수익자인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과 약정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주주인 금융기관이 신탁재산의 수익자인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금융기관이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수익자이고, 같은 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3항·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주인 금융기관이 신탁재산의 수익자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과 약정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3 (<time datetime="2006-10-27">2006.10.27</time> 회신), "PFV 주주가 신탁 수익자이면 소득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0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095)
원 제목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소득공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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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