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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중 잔여재산 분배도 소득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배한 잔여재산가액을 각각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청산 중 잔여재산을 분배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배한 잔여재산가액을 각각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취득가액을 초과하고 해당 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인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9년 1월 1일 전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았다. 법인은 해산등기 후 청산기간 중 주주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하였다.
질의요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 해산등기 후 청산기간 중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도 소득공제가 적용됨
회답
법인세과-177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307, 2011.4.26.
2009년 1월 1일 전에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144조의 6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사모투자전문회사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17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아니한 법인이 해산등기 후 청산기간 중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7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청산소득 및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할 때
주주에게 분배되는 잔여재산가액이 주주의 당초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고 해당 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에 따라 분배되는 잔여재산가액을 각각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법규과-471, 2011.4.20.)
정제 정리
질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해산등기 후 청산기간 중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009년 1월 1일 전에 등록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청산소득 및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할 때, 분배되는 잔여재산가액이 주주의 당초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고 해당 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이면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에 따라 각각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의6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17조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9조제1항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1의2조제1항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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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22485 (<time datetime="2015-08-26">2015.08.26</time> 회신), "청산 중 잔여재산 분배도 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6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679)
- 원 제목
-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청산기간 중에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