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언제 소득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3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언제 소득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요건을 갖추고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으나 질의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명목회사 요건을 갖추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으나 질의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본점 외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고 직원과 상근임원을 두지 않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소득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명목회사 요건을 갖추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소득공제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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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38 (<time datetime="2005-09-27">2005.09.27</time> 회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언제 소득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1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194)
원 제목
명목회사의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