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지급 배당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29회신일 2013.11.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미지급 배당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1.07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결의했다면 미지급금이어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배당결의 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배당금에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결의했다면 미지급금이어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받지 않아 대여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결의하고 배당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했다. 주주는 지급받을 수 있는 배당금을 장기간 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결의하고, 해당 배당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적용 이 경우 해당 주주가 배당금을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가 받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배당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본문(원문)

1.「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의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결의하고, 해당 배당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2.해당 내국법인의 주주가 그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받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그 배당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배당금을 장기간 지급받지 아니한 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결의한 뒤 배당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회답

1.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의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결의하고 해당 배당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2. 주주가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받지 않아 실질적으로 배당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이유

해당 여부는 배당금을 장기간 지급받지 않은 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229 (2013.11.07 회신), "미지급 배당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0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057)
원 제목
정관에 따라 채무 상환 후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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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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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