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추가 배당으로 과거연도 소득공제를 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2058회신일 2018.10.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추가 배당으로 과거연도 소득공제를 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0.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0.30

추가 배당금액에 대해 과거 사업연도의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다.

투자목적회사가 추가 배당 후 과거 사업연도의 배당소득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가 배당금액에 대해 과거 사업연도의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다. 과거 사업연도에는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배당결의를 하지 않았고 이후 추가 배당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7.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의2조: 제86의2조에서 제86의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삭제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6조의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회신 당시 2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7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투자목적회사는 과거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배당결의를 하지 않았다.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 과거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범위에서 추가 배당을 실시했다.

질의요지

당초 과거 사업연도에 대해 배당가능이이익 없어 배당결의를 하지 않았으나,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과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추가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과거 사업연도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 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799

본문(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과거 사업연도에「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배당결의를 하지 않았으나,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과거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추가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 배당금액에 대해 과거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법인세법」제51조의2의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목적회사가 이후 사업연도에 과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추가 배당한 경우 과거 사업연도 소득공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과거 사업연도에「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배당결의를 하지 않았으나,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과거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추가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 배당금액에 대해 과거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법인세법」제51조의2의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0193 심판결정
    2020.09.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8-법인-20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2058 (2018.10.30 회신), "추가 배당으로 과거연도 소득공제를 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7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756)
원 제목
추가 배당 결의를 통한 배당소득공제 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