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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이 주주인 투자목적회사도 공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조건에서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투자목적회사도 공제받을 수 있다.
동업기업이 주주인 투자목적회사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조건에서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투자목적회사도 공제받을 수 있다. 동업자로 참여한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가 같은 조항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는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이다. 그 동업기업의 동업자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질의요지
투자목적회사의 주주가 동업기업으로 그 동업기업의 동업자로 참여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법인법§51의2①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투자목적회사도 같은 조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회답
법령해석과-4339
본문(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주주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기업의 동업자로 참여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해당 투자목적회사도 같은 조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이 주주인 투자목적회사의 소득공제 적용 가능 여부.
회답
동업기업의 동업자로 참여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해당 투자목적회사도 같은 조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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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131 (<time datetime="2020-12-30">2020.12.30</time> 회신), "동업기업이 주주인 투자목적회사도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9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982)
- 원 제목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