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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중단 법인도 배당 소득공제를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부지와 사업권을 양도했어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소득공제한다.
임대주택사업을 중도 중단한 특수목적법인의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부지와 사업권을 양도했어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소득공제한다. 법인이 임대사업 목적으로 관련 시행령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사업 목적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법인이 임대주택사업을 진행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부지와 사업권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의 중도 해산시 소득공제 추징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4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법인이 임대주택사업을 진행하던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양도한 경우로서,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사업을 진행하던 법인이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양도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 여부.
회답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법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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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0-198 (<time datetime="2010-07-23">2010.07.23</time> 회신), "임대사업 중단 법인도 배당 소득공제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4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492)
- 원 제목
-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의 중도 해산시 소득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