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배당가능이익에 유가증권 평가 유보액을 포함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당가능이익에 유가증권 평가 유보액을 포함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유보 잔액은 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이월결손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배당가능이익 계산 시 유가증권 평가 관련 세무상 유보 잔액을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유보 잔액은 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이월결손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월이익잉여금 등에 포함된 유가증권평가손익에 한정하여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회신 당시 1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9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6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당기순이익에 가산하거나 공제하는 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이월결손금에는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유가증권 평가와 관련한 세무상 유보 잔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당기순이익에 가산하거나 공제하는 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이월결손금에는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유가증권 평가와 관련한 세무상 유보 잔액(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이월결손금에 포함된 유가증권평가손익에 한함)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배당가능이익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유가증권 평가 관련 세무상 유보 잔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의 배당가능이익 계산 시 당기순이익에 가산하거나 공제하는 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이월결손금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유가증권 평가 관련 세무상 유보 잔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유보 잔액은 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이월결손금에 포함된 유가증권평가손익에 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1 (<time datetime="2006-11-09">2006.11.09</time> 회신), "배당가능이익에 유가증권 평가 유보액을 포함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8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855)
원 제목
배당가능이익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