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동산개발사업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개발사업도 소득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정사업에 해당하고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소득공제할 수 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개발사업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특정사업에 해당하고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소득공제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6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②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토지ㆍ건축물ㆍ「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수법인간의 교환"이라 함은 3이상의 법인간에 하나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각 법인이 자산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④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및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주택건설 등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다. 해당 토지를 이용해 공동주택건설 등을 수행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주택건설 등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여부

본문(원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주택건설 등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여 공동주택건설 등을 수행하는 경우「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특정사업��에 해당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에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주택건설 등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여 공동주택건설 등을 수행하면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에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9 (<time datetime="2005-07-27">2005.07.27</time> 회신), "부동산개발사업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9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924)
원 제목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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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