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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재산 평가이익은 배당가능이익인가?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신고해 적용하면 해당 평가이익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한다.
K-IFRS 도입으로 생긴 환매금지형집합투자재산 평가이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신고해 적용하면 해당 평가이익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한다. 시장성 없는 자산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원가법 또는 시가법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회신 당시 2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7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4.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의2조 제1항 제2호: 제86의2조에서 제86의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 다만,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평가손익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4.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통해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전환한다. K-IFRS 최초 적용으로 환매금지형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환매금지형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은 해당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신고하여 적용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62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거래에 관한 법률」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2조제2항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이하 “환매금지형집합투자재산”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원가법 또는 시가법 중 해당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최초로 적용함에 따라 발생한 환매금지형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은 해당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신고하여 적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K-IFRS 최초 적용으로 발생한 환매금지형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을 소득공제 적용 시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는지.
회답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시장성 없는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원가법 또는 시가법 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K-IFRS 최초 적용으로 발생한 평가이익은 해당 기구가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신고하여 적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본시장과 금융거래에 관한 법률 제230조 (자동 해소 실패)
- 자본시장과 금융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제3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1의2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의2조제1항제2호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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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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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867 (<time datetime="2016-05-18">2016.05.18</time> 회신), "집합투자재산 평가이익은 배당가능이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0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067)
- 원 제목
- K-IFRS 도입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재산 평가이익의 배당가능이익 제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