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배당가능이익이 늘면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당가능이익이 늘면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가한 이익 범위에서 추가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하면 법인세법상 배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투자회사의 배당 후 배당가능이익이 증가한 경우 추가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증가한 이익 범위에서 추가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하면 법인세법상 배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추가 소득공제와 신청서 제출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방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5조(수정신고)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更正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삭제 <1994.12.22> ③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3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 또는 更正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決定 또는 更正후의 課稅標準 및 稅額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 또는 更正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決定 또는 更正후의 缺損金額 또는 還給稅額을 말한다)이 세법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6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했다. 이후 회계상의 착오 등으로 배당가능이익이 증가하여 이사회 결의의 추가배당 또는 상법상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였으나 그 후 회계상의 착오 등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 소득공제 가능 여부

본문(원문)

「법인세법」제5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서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였으나 그 후 회계상의 착오 등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추가배당이나「상법」제462조의 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에도「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본문의 ��배당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추가적인 소득공제와 소득공제신청서의 제출은「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방법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뒤 회계상 착오 등으로 배당가능이익이 증가한 경우 추가 소득공제 가능 여부.

회답

「법인세법」제5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서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였으나 그 후 회계상의 착오 등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추가배당이나「상법」제462조의 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에도「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본문의 ��배당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추가적인 소득공제와 소득공제신청서의 제출은「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방법에 따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7 (<time datetime="2005-08-24">2005.08.24</time> 회신), "배당가능이익이 늘면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0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041)
원 제목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투자회사 등의 추가 소득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