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본준비금 감액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33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본준비금 감액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본준비금 감소액과 이를 재원으로 한 배당액은 각각 배당가능이익과 그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할 때 법인세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준비금 감소액과 이를 재원으로 한 배당액은 각각 배당가능이익과 그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상법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자본준비금을 감액한다. 그 감소액을 재원으로 주주에게 배당한다.

질의요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를 재원으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해당 자본준비금 감소액 및 이를 재원으로 하는 배당액은「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의 “배당가능이익” 및 “그 금액”에 각각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를 재원으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해당 자본준비금 감소액 및 이를 재원으로 하는 배당액은「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의 “배당가능이익” 및 “그 금액”에 각각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여부

회답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를 재원으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해당 자본준비금 감소액 및 이를 재원으로 하는 배당액은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의 “배당가능이익” 및 “그 금액”에 각각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330 (<time datetime="2014-04-08">2014.04.08</time> 회신), "자본준비금 감액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8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868)
원 제목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여부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