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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 이익참가부사채 인수는 부당행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용 여부는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잃고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주주가 지분비율대로 저리 이익참가부사채를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적용 여부는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잃고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발행과정과 조건, 투자위험, 약정이자 외 기대배당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였다. 이자는 사채 상환일에 이익배당과 함께 일괄 지급하기로 했고, 주주인 내국법인이 지분비율에 따라 인수하였다.
질의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이익참가부사채를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발행하면서 이자지급을 이익참가부사채 상환일에 이익배당과 함께 일괄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해당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이를 지분비율에 따라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해당법인”)가 이익참가부사채를 「법인세법」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발행하면서 이자지급을 이익참가부사채 상환일에 이익배당과 함께 일괄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해당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이를 지분비율에 따라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는, 해당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과정, 이자율 등 사채발행조건의 타당성, 투자자의 위험도, 약정이자 외 기대배당이익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한편, 해당법인에 대해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의 적립방법은 「상법」에 따르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주주가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의 이익참가부사채를 지분비율에 따라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와 배당가능이익 산정방법
회답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는 해당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과정, 이자율 등 발행조건의 타당성, 투자자의 위험도, 약정이자 외 기대배당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해당법인에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하면서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의 적립방법은 「상법」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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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39 (<time datetime="2013-01-15">2013.01.15</time> 회신), "저리 이익참가부사채 인수는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0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095)
- 원 제목
-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이익참가부사채를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