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배당가능이익 초과배당도 소득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회신일 2007.01.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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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당가능이익 초과배당도 소득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09

해당 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대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해 배당처분을 결의한 경우의 소득공제를 물었다. 해당 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대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회사가 배당처분을 결의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처분을 결의한다.

질의요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처분 결의하는 경우, 배당한 것으로 보아 그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 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처분 결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법인세법」 제5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배당한 것으로 보아 그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처분을 결의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 여부.

회답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처분 결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법인세법」 제5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배당한 것으로 보아 그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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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 (2007.01.09 회신), "배당가능이익 초과배당도 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0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002)
원 제목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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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