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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 결손금은 배당가능이익에서 공제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초과배당으로 발생해 당기로 이월된 결손금은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공제한다.
지급배당 소득공제의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초과배당 결손금을 공제하는지 묻는다. 초과배당으로 발생해 당기로 이월된 결손금은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공제한다. 배당가능이익은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더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뒤 이익준비금을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초과배당을 하였다. 그 결과 결손금이 발생하여 당기로 이월되었다.
질의요지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초과배당으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배당가능이익은 법인령§86의3①에 따라 해당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임
회답
법규과-2240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1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같은 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초과배당을 함으로써 발생하여 당기로 이월된 결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제1항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초과배당으로 발생하여 이월된 결손금을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배당가능이익은 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초과배당하여 발생한 뒤 당기로 이월된 결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제1항에 따라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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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법인-3399 (<time datetime="2023-08-31">2023.08.31</time> 회신), "초과배당 결손금은 배당가능이익에서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080)
- 원 제목
- 지급배당 소득공제 규정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초과배당에 따른 결손금의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