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대료 익금불산입액을 배당가능이익에서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60회신일 2018.03.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료 익금불산입액을 배당가능이익에서 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3.08

해당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액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임대료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생긴 익금불산입액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해당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액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상 임대료 수익의 손익귀속시기 차이에서 발생한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2.1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의2조 제1항: 제86의2조에서 제86의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유한회사가 임대료 수익을 인식했다.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했다.

질의요지

투자유한회사가 임대료 수익의 손익귀속시기 차이에 따라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금액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585

본문(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유한회사가 임대료 수익에 대해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상의 손익귀속시기 차이에 따라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투자유한회사의 임대료 수익에 관한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액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회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유한회사가 임대료 수익의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차이에 따라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60 (2018.03.08 회신), "임대료 익금불산입액을 배당가능이익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2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203)
원 제목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가능이익에 임대료 손익귀속시기 차이에 따른 익금불산입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