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지급 배당금은 언제 지급한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3회신일 2005.05.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지급 배당금은 언제 지급한 것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5.03

배당 결의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하면 그날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유동화전문회사 출자자의 배당소득 인식 시기를 묻는다. 배당 결의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하면 그날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법인 주주는 배당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배당 결정액 상당액을 배당금소득으로 익금산입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024.01.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동화전문회사가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하면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배당을 결정하였다. 해당 배당금은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다.

질의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금을 배당 결의한 후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유동화전문회사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함에 따라「법인세법시행령」제86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을 결정하고 해당 배당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도「법인세법」제51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배당금을 배당 결의한 후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동화전문회사의 주주인 법인은 배당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배당 결정액 상당액을 배당금소득으로 익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을 결정하고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출자자의 배당소득 인식 시기.

회답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에 따라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함으로써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의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을 결정하고 해당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가 적용된다.

해당 배당금을 배당 결의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유동화전문회사의 주주인 법인은 배당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배당 결정액 상당액을 배당금소득으로 익금산입해야 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3 (2005.05.03 회신), "미지급 배당금은 언제 지급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82)
원 제목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출자자의 배당소득 인식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