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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요건 미달 시 종전 소득공제도 취소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 사업연도의 소득공제는 소급 취소하지 않는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자본금 요건을 잃은 경우 소득공제 처리방법을 물었다. 종전 사업연도의 소득공제는 소급 취소하지 않는다. 자본금 50억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연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여 소득공제를 받았다. 이후 특정 사업연도에 유상감자를 하여 자본금 5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자본금 5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전의 사업연도에 적용받은 소득공제는 소급하여 취소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625
본문(원문)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았으나, 그 이후 특정 사업연도에 유상감자를 실시함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1호의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종전의 사업연도에 적용받은 소득공제는 소급하여 취소하지 아니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연도부터 동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투자회사가 유상감자로 자본금 5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종전 소득공제의 소급 취소 여부와 이후 적용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후 유상감자로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1호의 자본금 5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전 사업연도의 소득공제는 소급하여 취소하지 않는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연도부터 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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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21 (<time datetime="2018-03-13">2018.03.13</time> 회신), "자본금 요건 미달 시 종전 소득공제도 취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2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250)
- 원 제목
-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소득공제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