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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 배당은 어느 연도에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당액은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한다.
선박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할 때 공제 사업연도를 물었다. 배당액은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한다.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회사가 「법인세법」상 배당 기준을 충족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다.
질의요지
선박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90% 이상 배당한 경우에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소득공제 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619
본문(원문)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가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박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소득공제 사업연도.
회답
법인세과-1619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가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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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4604 (<time datetime="2021-08-27">2021.08.27</time> 회신), "선박투자회사 배당은 어느 연도에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486)
- 원 제목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