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소득 초과 배당액도 이후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3397회신일 2016.07.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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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득 초과 배당액도 이후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7.12

초과 배당액은 대상 사업연도에 공제하되 소득금액을 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배당가능이익 초과 배당과 사업연도 소득 초과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초과 배당액은 대상 사업연도에 공제하되 소득금액을 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초과 배당처분을 결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동산투자회사법(2025.11.2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처분을 결의했다.

질의요지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물류센터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820

본문(원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부동산투자회사법」제28조제3항, 제49조의2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법인세법시행령」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처분 결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법인세법」제5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배당한 것으로 보아 그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배당금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초과배당액의 소득공제 및 이후 사업연도 공제 가능 여부.

회답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부동산투자회사법」제28조제3항, 제49조의2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법인세법시행령」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처분 결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법인세법」제5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배당한 것으로 보아 그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배당금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3397 (2016.07.12 회신), "소득 초과 배당액도 이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322)
원 제목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초과배당액이 이후 사업연도에 소득공제 가능한지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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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