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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초과 배당액도 이후 공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초과 배당액은 대상 사업연도에 공제하되 소득금액을 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배당가능이익 초과 배당과 사업연도 소득 초과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초과 배당액은 대상 사업연도에 공제하되 소득금액을 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초과 배당처분을 결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동산투자회사법(2025.11.2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처분을 결의했다.
질의요지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물류센터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820
본문(원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부동산투자회사법」제28조제3항, 제49조의2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법인세법시행령」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처분 결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법인세법」제5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배당한 것으로 보아 그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배당금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초과배당액의 소득공제 및 이후 사업연도 공제 가능 여부.
회답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부동산투자회사법」제28조제3항, 제49조의2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법인세법시행령」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처분 결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법인세법」제5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배당한 것으로 보아 그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배당금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제3항 (배당)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의2조제4항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2조제2항 (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이용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의2조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1의2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1의2조제1항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3397 (2016.07.12 회신), "소득 초과 배당액도 이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322)
- 원 제목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초과배당액이 이후 사업연도에 소득공제 가능한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