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과거 미공제 소득공제를 당해 연도에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거 미공제 소득공제를 당해 연도에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 배당 여부 판정과 관련해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유동화전문회사가 과거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회답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 배당 여부 판정과 관련해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2팀-742, 2004.04.08을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3.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5의2.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5의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5의4.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유동화전문회사가 과거 사업연도에 과세표준을 초과해 배당하여 소득공제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과거 사업연도에 과세표준을 초과하여 배당함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 배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과거 사업연도의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액의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사례(서면2팀-742, 2004.04.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거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51조의 2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 배당 여부를 판정할 때 과거 사업연도의 미공제 소득공제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지는 기존 회신사례(서면2팀-742, 2004.04.08)를 참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6 (<time datetime="2008-03-13">2008.03.13</time> 회신), "과거 미공제 소득공제를 당해 연도에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3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302)
원 제목
과거 사업연도 과세표준 초과 배당시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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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